권익침해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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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지원인력이 폭언, 가혹행위, 임금 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을 시 권익 보호를 위해 '권익침해 신고' 코너를 운영합니다.

'권익침해 신고'코너는 정부의 전자민원통합방침에 따라"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"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

※ 병역이행 관련 문의 및 상담은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산업지원인력이 폭언, 가혹행위, 임금 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을 시 권익 보호를 위해 '권익침해 신고' 코너를 운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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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병역이행 관련 문의 및 상담은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산업지원인력의 권익침해 신고

    신고대상

    • 폭언,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
    • 불공정 근로계약,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
    • 최저임금 미지급, 임금체불 등

    신고방법

    • 신고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  ※ 신고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.

    신고자보호

    •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.
    • 신고사항의 처리과정에서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

신청 및 열람방법

  • 01신청 02접수및처리     03열람     04만족도조사

신청 및 열람방법
  1. 신청
  • 민원인 기본정보 입력후 민원신청서 작성
  • 민원내용과 매칭되는 유사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유사사례 표출
    • 유사사례가 없을경우 즉시 신청 완료
  2. 접수 및 처리
  • 처리 담당부서에서 해당 민원 접수ㆍ검토 후 7일 이내 회신
  • 병무청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기관으로 이송
  • 결과통보 방식을 SMS, E-mail로 신청한 경우 처리상황 발송
  3. 열람
  • 열람에서 실명인증 후 민원처리결과 확인 가능
  • 비공개 민원의 경우 신청번호 입력 후 열람
  • 신청번호 분실 시 실명인증 후 재발송(SMS, E-mail) 기능 사용
  4. 만족도 조사
  • 회신결과 열람 후 해당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