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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인천청)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연기규정 개정 알림
작성자 인천청
작성일 2024-12-03 조회수 4367
첨부파일
ㅇ 개정사항(2024.9.4.부 개정)
- 2025.1.1. 군사교육소집 통지자부터 "군사교육소집일자가 편입일로부터 1년 경과한 경우" 연기 불가
(예시) 2024.2.20. 산업기능요원 편입 → 2025.3.13.(육군훈련소) 군사교육 통지 : 편입일로부터 1년 경과하였으므로 연기불가


ㅇ 관련규정 :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8조(군사교육소집 통지 및 연기)
-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가능범위는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
(다만, 가사정리,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받기 어렵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
편입 후 1년을 초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더 연기 가능)

ㅇ 관련문의 : 032 454 2285(군사교육소집 담당자)